"비판적 신문에 재갈 물리기" 編協·대한언론인회 盧대통령 소송에 성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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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초유의 민사소송을 낸 것과 관련, 14일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로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요소들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편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소송을 낸 것은 다른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의도적 압력"이라며 "앞으로 직접 소송이 잇따를 경우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이 약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협은 "이런 대통령의 행동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와 다름 없다"고 규정한 뒤, "대통령이 '언론과의 전쟁'에 매달린다면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언론인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명예훼손 여부를 떠나 비판 언론들을 굴복시키겠다는 언론탄압 의지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언론인회는 성명에서 "오보에 대해 정정 요구 등 순리적 절차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절차를 생략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 선봉에 서겠다는 강력한 대 언론 선전포고"라며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만한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대한언론인회는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한부 임기직인 대통령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언론을 손아귀에 넣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큰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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