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학 사물함 2억원 '뭉칫돈' "최유정 변호사 돈 맞다"...남편 자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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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발견된 뭉칫돈 [중앙포토]

지난달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발견된 뭉칫돈 [중앙포토]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뭉칫돈'이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로 논란이 된 최유정 변호사의 돈이 맞다는 경찰 발표가 나왔다.

4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7일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발견된 5만원권 1800장(9000마원)과 미화 100달러 지폐 1000장(약 1억1000여만원) 등 2억원이 담긴 돈봉투와 관련해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이자 성대교수인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한화와 미화 등 2억여원의 범죄 수익금을 해당 사물함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뭉치는 해당 사물함을 관리하던 생명과학부 학생회가 오랫동안 사물함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이를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발견해 학교측에 통보했다.

학교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해당 장소를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그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학생들만 이용하는 생명과학부 건물에 A교수가 들어가는 CCTV영상을 확보해 이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A교수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회장 사건을 통해 '100억원대 수임료' 논란을 빚었던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이다. A교수는 당일 행적 사유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는 브로커 이동찬 씨와 공모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에게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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