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최종 '허용', 교육부는 '직권 취소'... 갈등 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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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허용 여부를 두고 교육부와 진보진영 교육감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교육청, "교육부 요구 받아들이기 않기로" #교육부 "명백한 위법, 직권 취소 과정 밟겠다" #전교조 전임 허용 놓고 서울?강원?경남 교육부와 갈등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4일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자 허용을 철회하라는 교육부의 이행 명령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교육감은 “전교조를 불법으로 보고 비제도권을 밀어낼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할 때”라며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용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병렬 교육부 교육복지연수과 사무관은 “곧바로 직권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조 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 2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서울교육청에 해당 조치를 철회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당시 조 교육감은 “촛불 시민혁명에 내재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적폐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핵심적으로 들어있다”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이 이번에 교육부 이행 명령에 대해 ‘거부’ 방침을 밝히면서 전교조 전임자 허용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는 교육청은 서울·강원·경남 등 세 곳이 됐다. 강원 교육청은 지난 2월에 전교조 전임자 1명을 허용했고, 경남 교육청은 지난달 말 전임자 2명을 인정했다. 교육부는강원교육청에 대해 7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두고 직권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경남교육청에도 곧 전교조 전임자 허용 취소를 요구하는 이행 명령을 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정식요청서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임자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서울시지부가 지난 2월 시 교육청에 보낸 ‘노조 전임자 허가 및 단체협약 이행 촉구’ 공문에는 전임자 허용을 요구하는 내용만 있을 뿐 전임을 신청한 교사의 성명 등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정보는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 2심'에서 패소했다. 변성호 위원장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조합원과 관계자들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 2심 패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 2심'에서 패소했다. 변성호 위원장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조합원과 관계자들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 2심 패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재 전교조는 법의 보호를 받는 정식 노조가 아니라 법외노조다. 2013년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사만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해 이제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는 중이다.

전교조는 올해 교육부에 강원·경기·경남·대전·서울·세종·울산·인천·전남·제주 등 10개 지역에 16명의 노조 전임자를 두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경기·제주 교육청은 전임을 허용하지 않고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인천 교육청도 직위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를 허용했다가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결정을 철회했다. 대전·세종·울산 교육청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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