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국민참여재판으로

중앙일보

입력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김진태 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 경선토론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진태 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 경선토론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31일 제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5월 18~19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에 앞서 다음달 7일 한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더 갖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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