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사건 해결한 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대통령출마예상자에 대한 모의투표 결과를 공개한 한양대 총학생회 홍보부장 김정수군(22·영문4)을 집시법·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했던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대통령선거법이 개정되자 『앉아서 골치아픈 사건을 해결한 셈』이라며 홀가분한 표정.
검찰은 그동안 김군을 대통령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하자니 법이론상 문제가 있어 무죄가 날것 같고, 적용을 안하자니 모의투표를 부추기는것 같아 진퇴양난이었던것.
검찰은 결국 편법으로 구속기일을 넘겨 김군을 풀어주면서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때맞춰 법개정이 되자 「공소권없음」으로 간단히 처리할수 있게돼 관계자들은 『당초부터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된 것 같다』고 안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