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의 자동차…경호실 에쿠스→검찰 K7→다음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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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래 최장시간 기록인 '8시간 40분'을 세우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곳 10층에 마련된 유치시설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동 자택에서 경호실이 제공한 에쿠스 차량을 이용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할 때에는 검찰 측의 K7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곁엔 경호실 소속 경호원이 아닌 검찰의 여성 수사관이 자리했다. 법원에 도착하면서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이 집행되기 때문이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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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제약된 신체의 자유도 풀리게 된다. 다시 경호실의 에쿠스 차량을 타고 삼성동 자택으로 향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교정당국의 호송차량을 타게 된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어디에 수감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수감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명시한 상태다. 하지만 이미 이곳엔 국정농단 사태의 관련자들이 수감되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공범 분리수용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실제, 각종 '게이트' 사건들과 조직폭력 사건 등의 피의자는 서로 다른 구치소에 구금되어왔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는 31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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