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역 삼거리에서 박 의원이 교통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박 의원을 태운 카니발 차량이 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한 것이 사유였다.
단속을 실시한 경찰은 송파경찰서 소속 A경위였다. A경위가 박 의원 차량 운전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운전자는 '국회' 표기가 선명한 신분증을 내놨다. 하지만 A경위는 ‘정식 신분증’을 요구했다.
문제는 다음이었다. 박 의원 차량의 운전자가 A경위의 이름을 물어봤고 이어 차량 뒷좌석에 있던 박 의원도 A경위의 이름을 확인하며 항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 의원 일행은 단속 현장 사진을 촬영한 뒤 "경찰의 함정단속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겠다", "우회전 신호가 교통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송파경찰서에 항의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을 담당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간사로 지위가 경찰의 교통 단속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함정 단속을 하지 말라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현장 촬영을 한 것”이라며 “A경위의 이름을 물어본 것도 운전자였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