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한국은 일본보다 선제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 다만 처리 속도나 현장 확산은 정치권과 대기업 중심의 노조에 가로막혀 더디다.
일본은 대부분 역할급 체계 #법정 근로 52시간 방안도 #국회 논의 4년째 제자리
예컨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업무 평가가 같다면 비정규직에게 같은 처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을 2013년 2월 만들었다. 그런데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더 벌어졌다.
가장 큰 이유는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인 호봉제 때문이다. 1~2년 짧은 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장기간 근무해야 임금이 많아지는 호봉제 체제에선 제대로 대접받기 힘들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임금체계를 역할이나 직무, 성과에 따른 체계로 바꿔야 가능하다. 성과 또는 역할이나 직무가 같다면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2000년대 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하게 주장하던 노동계가 최근 들어 목소리를 낮추는 이유도 임금체계를 바꾸는 데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서라는 분석이다. 1980년대 초까지 호봉제를 택하고 있던 일본은 이후 임금체계를 바꿔 현재는 거의 역할급 체계를 운용한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문제는 2013년부터 국회에서 논의했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에다 연장근로 12시간만 인정해 최대 52시간으로 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68시간이다.
고령자에 대한 취업촉진책도 한국은 발 빠르게 내놓고 있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무진단,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중장년취업성공패키지도 제공하고 있다. 상한 연령은 69세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 5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걸 일본은 지금 하려는 것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