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 비해 액수가 적다. 그래서 어떡하든 부부가 동시에 받아야 그나마 노후생활에 보탬이 된다. 연금제도가 성숙하고 베이비부머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국민연금 부부수령자가 25만726쌍으로 늘었다. 2015년보다 약 3만6000여쌍(16.6%)이 새로 합류했다.
부부 연금 최고액은 월 299만원이다. 남편이 155만원, 아내 144만원이다. 25만쌍의 평균 연금은 66만7990이다. 연금가입기간이 길지 않아 그리 많지 않다. 이 때문에 둘이 합해봤자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2인 가구 최소생활비(174만원) 넘는 부부가 1190쌍에 지나지 않는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연금을 나누는 분할연금 수령자도 2만명으로 전년보다 약 5000명 증가했다. 분할연금 월 평균액은 18만원이다.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기간(5년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을 절반 나누는 제도이다.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본인이 61세가 되면 받게 된다.
또 지난해 1년 동안 연금 수령자가 33만명 증가했는데 이 중 여성 수령자가 14만명이다. 전체 수령자 413만5000명 중 여성이 170만명으로 41%를 차지한다. 전체 수령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38%이다.
전체 수령자의 평균 연금은 36만8000원,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은 사람은 88만4210원, 10~19년은 39만7490원이다. 배우자나 자녀가 숨진 후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26만3100원이다.
연금 액수를 늘리기 위해 수령 기간을 최대 5년 연기하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지난해 2500명(16.8%) 늘어 1만7000명이 됐다. 이 제도를 활용한 경북의 65세 연금수령자는 월 193만7000원을 받아 최고액 수령자가 됐다. 이 수령자는 연기하지 않았으면 2011년 10월부터 128만원이었다. 5년 연기한 덕분에 35.1%가 늘어 193만7000원을 받고 있다. 연기하지 않은 최고액 수령자는 서울에 사는 61세 남성으로 월 163만8000원을 받는다.
최고령 수령자는 서울의 109세 노인이다. 자녀가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100세 이상 수령자는 67명이며 여성이 57명이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