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수령자 25만쌍, 최고액 299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국민연금은 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 비해 액수가 적다. 그래서 어떡하든 부부가 동시에 받아야 그나마 노후생활에 보탬이 된다. 연금제도가 성숙하고 베이비부머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국민연금 부부수령자가 25만726쌍으로 늘었다. 2015년보다 약 3만6000여쌍(16.6%)이 새로 합류했다.
 부부 연금 최고액은 월 299만원이다. 남편이 155만원, 아내 144만원이다. 25만쌍의 평균 연금은 66만7990이다. 연금가입기간이 길지 않아 그리 많지 않다. 이 때문에 둘이 합해봤자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2인 가구 최소생활비(174만원) 넘는 부부가 1190쌍에 지나지 않는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연금을 나누는 분할연금 수령자도 2만명으로 전년보다 약 5000명 증가했다. 분할연금 월 평균액은 18만원이다.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기간(5년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을 절반 나누는 제도이다.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본인이 61세가 되면 받게 된다. 

 또 지난해 1년 동안 연금 수령자가 33만명 증가했는데 이 중 여성 수령자가 14만명이다. 전체 수령자 413만5000명 중 여성이 170만명으로 41%를 차지한다. 전체 수령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38%이다. 

 전체 수령자의 평균 연금은 36만8000원,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은 사람은 88만4210원, 10~19년은 39만7490원이다. 배우자나 자녀가 숨진 후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26만3100원이다. 

 연금 액수를 늘리기 위해 수령 기간을 최대 5년 연기하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지난해 2500명(16.8%) 늘어 1만7000명이 됐다. 이 제도를 활용한 경북의 65세 연금수령자는 월 193만7000원을 받아 최고액 수령자가 됐다. 이 수령자는 연기하지 않았으면 2011년 10월부터 128만원이었다. 5년 연기한 덕분에 35.1%가 늘어 193만7000원을 받고 있다. 연기하지 않은 최고액 수령자는 서울에 사는 61세 남성으로 월 163만8000원을 받는다.

 최고령 수령자는 서울의 109세 노인이다. 자녀가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100세 이상 수령자는 67명이며 여성이 57명이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