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황 회장은 이동수씨의 채용 과정 등을 증언했다.
검찰이 "2016년 1월 초 안종범으로부터 '윗선의 관심사항인데 이동수를 채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느냐"고 검찰이 묻자 황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황 회장은 "경제수석의 부탁이 아니었으면 이동수씨를 만날 일도 없고 채용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입사 후 8개월 만에 IMC(통합마케팅) 본부장으로 전보됐다. 이에 황 회장은 "IMC로 보직을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안 전 수석으로부터) 여러차례 있었다"면서 "경제수석이 사기업체에 IMC 본부장으로의 보직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KT는 최씨의 측근인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의 부인 신혜성씨도 임원으로 채용한다.
황 회장은 "신씨 채용도 안 전 수석의 부탁 때문이었고, 그 과정에서 신씨의 채용 절차가 지연되자 안 전 수석이 여러 차례 독촉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