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채용시 영주권 요구는 불법

미주중앙

입력

종업원에게 영주권 카드 제시를 요구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소재 피자 체인점이 이민국적법(INA)의 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26일 데일리 뉴스 보도에 따르면 마이애미시에 31개 지점을 두고 있는 피제리아 LLC는 영주권자인 종업원들의 합법적 노동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주권 카드 제출을 요구했다가 연방법무부로부터 1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 밖에 인사과 직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 교육, 종업원 권리안내서 부착, 법무부의 상시 모니터링 등을 준수하기로 했다.

연방법무부 인권국의 탐 윌러 부국장은 "피제리아 LLC 는 시민권자인 종업원들에게는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유독 이민자 종업원들에게만 영주권 카드 제출을 강요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 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윌러 부국장은 이어 "법무부는 모든 종업원들이 체류 신분을 근거로 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연방 관련법상 고용주는 종업원 채용 시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의 채용기록(I-9)을 의무적으로 작성.보관하게 돼 있다. 이 때 고용주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제출 가능 서류로 지정한 목록 가운데 종업원이 선택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체류 신분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다른 종업원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추가 증명서류를 요구하거나 특정 서류를 지정해 요구하는 '차별'을 하지 못한다. 또한 과거에 제출한 직원의 영주권이 만료된 후에도 새 카드를 요구할 수 없다. 종업원의 취업자격은 연방정부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민국적법은 구'이민자 관련 불공정 고용 수사국'인 법무부 인권국에 의해 조사, 단속 활동이 이뤄진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청소 용역 업체인 '파라곤 빌딩 컴퍼니'와 '페가서스 빌딩 서비스 컴퍼니'가 동일한 직종에 근무하는 종업원 중 이민자들에게만 영주권 카드 제시를 요구했다가 11만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또한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들을 위한 미지급 임금 펀드 3만 달러도 조성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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