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모략」등 구속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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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치안본부는 3일 개정된 대통령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사전선거운동·부정선거운동·투-개표 방해 등 선거사법을 구속수사키로 하는 등 「대통령선거사범단속 및 처리지침」을 마련, 일선 경찰에 보냈다.
◇선거공고일전 사범=각종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및 선거관련 중상모략을 단속한다.
◇선거운동기간중 사범=동창회·야유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사회단체·공공기관 등에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해 매수하는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 후보자의 연설회를 방해하거나 후보등록을 방해하는 등 선거의 자유 방해행위를 엄단한다.
선거벽보·현수막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화염병등으로 훼손하는 행위, 선거관련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규정된 벽보를 게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후보자에 대한 테러모의가 있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합동연설장에서 특정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도 엄단한다.
◇투·개표사범=선거관계공직자가 선거인의 기표내용을 보는 등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투표장주변에서 특정후보자에게 기표하라고 권유하는 등의 투·개표간섭행위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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