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습에 5500억원 유병언 재산 환수 실적 전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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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충당을 위한 정부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일가 재산 환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자료 해수부 법무부]

[자료 해수부 법무부]

매체는 또 유 전 회장 일가 재산 대부분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잡혀 있어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수색, 유족 보상 등에 들어가는 5500억 원 규모의 수습 비용이 대부분 국고(國庫)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일가 등 33명을 대상으로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 등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1676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진 소송은 없다.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51)와 장남 대균 씨(47), 차남 혁기 씨(45) 등 7명을 상대로 정부가 낸 소송은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에 배당됐는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또 청해진해운과 회사 관계자 등 나머지 26명이 연루된 사건은 하나로 합쳐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평근)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와 법원 측은 “피고 숫자가 많고 일부 피고가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등 여러 사정이 있다”며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청해진 해운 등을 상대로 세월호 수습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수차례 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씨를 상대로 낸 430억원대 ‘세월호 수습비용 구상금 청구 소송’이 열리고 있다. 지난 2월엔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씨가 7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씨는 청해진해운에서 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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