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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 “두 번 건배 제의를 했다는 말이 와전” 재판 최대 쟁점 되나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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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월 형을 구형했다.

23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306법정에서 이창명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관심을 모은 것은 이창명이 사고 직후 병원에서 한 말이다. 검찰은 이창명이 찾아간 병원 응급실 의사들의 증언을 음주 증거로 제출했다. 앞선 4차 공판에서 응급실에서 이창명을 치료한 두 명의 의사는 이창명이 소주 두 병을 마셨다는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창명은 “두 번 건배 제의를 했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잘못 들은 것 같다”고 답했다. 또 1년 전 병원 방문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지만 음식점 폐쇄회로(CC)TV화면과 종업원 증언, 의사 증언 등을 종합할 때 봤을 때 당시 이창명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이 되는 0.05%가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창명은 “사고 후 매니저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 27년간 연예인으로 살면서 귀찮고 힘든 일을 모두 매니저에게 떠넘기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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