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방해한다며…차로 오토바이 운전자 밀어버린 50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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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전 유성경찰서]

[사진 대전 유성경찰서]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50대가 구속됐다.

 21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승용차로 옆에 가던 오토바이를 친 혐의(특수상해)로 정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월 13일 대전 유성구 월드컵지하차도 충남대 방향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앞서 가던 이모(57)씨 오토바이를 1차선으로 급가속 추월한 뒤 3차선까지 밀어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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