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폐쇄' 옮겨진 장애인시설서도 인권침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폐쇄된 장애인시설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지내던 장애인들이 인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광주광역시 장애인 단체들에 따르면 모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최근 폭행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났다. 이 시설은 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법인이 폐쇄되자 인화학교와 같은 울타리 내인 인화원에서 살던 무연고자 19명이 2011년 임시 보호 조치 일환으로 옮겨진 시설 중 한 곳이다.

 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해 9월 공익제보자가 광주장애인인권센터에 해당 시설 측의 폭행과 회계 부정 등에 대해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에 대한 고발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이 이뤄졌다.

 광주시가 올해 초 민관합동조사를 한 결과 해당 시설 측이 이용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거나 때리고, 곰팡이가 핀 빵을 먹이려고 했다. 또 처방 없이 정신과 약물을 투여하려고 했다.

 후원 금품을 부적정하게 집행·관리하거나 직원들에 대한 법인 대표이사의 부당노동 지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식료품과 물품 절취 등도 있었다는 게 장애인 단체들의 설명이다. 실제 광주시는 지난 8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이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의 시설장을 교체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단체들은 21일 자료를 내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과 사회복지법인의 낮은 전문성, 직원들의 낮은 인권의식 때문만이 아니라 인화원에서 사는 장소만 달라졌을 뿐 장애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대형 시설이 아닌 소규모 공간에서 살거나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22일 광주시청 앞에서 장애인들의 탈 시설과 자립생활 지원 및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