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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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자 무대가 됐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두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으며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재단은 처분 통보를 받자마자 재단법인의 효력을 잃는다.

문체부 직권으로 20일 설립허가 취소 #불법 출연금 700억, 뇌물이면 국고 귀속

문체부 체육정책과 신재광 사무관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으로 두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과 운영 실태가 밝혀져 문체부 직권으로 두 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재단은 이후 민법 제38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청산 절차 등 후속 조치를 밟는다. 문체부가 밝힌 청산 후속 조치는 모두 4단계로 모두 4∼5개월 걸린다.

①재단 이사회 등이 청산인 선임(3주일 이내)→ ②해산 등기→ ③채권신고 공고(2개월) → ④청산 종결 등기(3주일 이내).

미르재단 486억원, K스포츠재단 288억원 등 불법 모금한 재단 출연금은 법원 결정에 따라 귀속 대상이 결정된다. 법원이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판단하면 국고에 귀속되고, 강요에 의한 모금으로 판단하면 출연 기업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손민호 기자 ploves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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