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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조정해 달라"는 외국인 노동자에 갑질 폭행...30대 입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버지의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 특수폭행 혐의로 A씨 입건 #아버지 파프리카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2명 폭행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20일 특수폭행 혐의로 A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0시쯤 강원도 철원군의 한 파프리카 농장에서 미얀마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 B씨(24) 등 2명을 주먹 등으로 심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버지의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B씨가 "날씨가 더워서 일하기 어렵다. 오후 1시 근무를 1시간 미뤄주면 안 되느냐"고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50L 생수통을 던지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 외국인 노동자들은 2016년 5월 비전문 취업비자(E-9)로 국내에 들어왔다. 입국한 지 90일 이내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B씨 등 폭행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지 며칠 뒤 농장에서 도망치면서 불법 체류자가 됐다. 이후 강제 추방될 것이 두려워 신고도 못 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지역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B씨 등의 사연을 듣게 됐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은 현재 외국인 쉼터에 머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피해를 본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한 만큼 출입국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이들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새로운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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