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헌법에 동물권 명기…공공기관에 월 1회 채식식단 제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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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 심상정 대표 페이스북 캡처]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 심상정 대표 페이스북 캡처]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는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고 민법에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럽 수준의 동물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지난 2015년 유기된 반려동물은 8만 마리가 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수천만 마리를 매몰 처분할 뿐만 아니라 수백 ㎞씩 움직이는 돌고래를 수조에 가둬놓고 쇼도 한다. 동물을 공존해야 할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는 이상 학대와 경시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해법으로 동물복지법 제정과 동물 의료보험 도입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월 1회 채식식단 제공, 우유와 두유 선택 기회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보호시설 확대, 반려동물 내장형 식별장치 삽입을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가축을 감금 틀에 가둬 키우지 못하도록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대표는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성과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동물 복지 확대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좋은 법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시국에 더 맞는 법안을 발의해주세요”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다울수 없다” “전국에 있는 동물원 어떻게 하나요? 신약실험용 쥐들 어떻게 하나요? 제발 의원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옳은 생각입니다”는 등 의견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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