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불에 독주 이과두주 쏟았다가…3세 아이 숨지게 한 식당직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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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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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원이 숯불에 독주를 쏟는 바람에 불이 옮겨 붙어 3세 아이가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숯불에 술을 쏟아 손님을 다치고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식당직원 안모(54·여)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안씨는 서울 마포구 한 양꼬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7월 30일 저녁 창가 선반에 놓인 이과두주 술통을 꺼내고 있었다. 이과두주는 도수가 56도에 달하는 중국 술이다.

 안씨는 뚜껑이 닫히지 않은 이과두주 술병을 옮기다가 떨어뜨렸다. 이과두주는 손님 박모(35)씨와 3세 아들의 몸과, 숯불 위로 쏟아졌다. 불이 번지면서 박씨는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신 17%의 2도 화상을 입었다. 아들은 전신 82%의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나흘 만에 화상 쇼크로 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박씨가 큰 화상을 입었고 그 아들이 생명을 잃는 등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됐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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