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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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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는 17일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불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명석 성주군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받았다. 또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해당 자금을 사용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김 군의원에게 돈을 받고도 받지 않았다며 무고죄로 고소한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 없이 자금을 지출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의원의 재력 등을 고려해 사기는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군의원은 지난해 3월 “이 의원이 공장 매각 대금을 빌려간 뒤 이를 갚지 않았다”며 이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또 성주지역 사회단체장 등은 이 의원 당선을 위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며 김 군의원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구=최우석 기자
choi.woo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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