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언론인 우종창, 헌법재판관 8명 고발…“허위공문서 작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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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을 읽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을 읽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차은택 증언 검증 없이 인용… #고영태는 아무런 제재 없어 헌재법 위반”

우 전 편집위원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진술을 검증없이 인용하고 진술을 왜곡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며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재판관 8명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고발장을 통해 “헌재가 대통령 파면 사유로 적시한 미르재단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해 허위와 다름없는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 없이 인용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 전 편집위원은 “차은택의 증언을 결정문에서 검증 없이 인용하고 K스포츠 재단의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사진 TV조선 캡처]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사진 TV조선 캡처]

그는 “K스포츠재단 설립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미르재단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최순실이 임원진을 선정하는 등 그 설립을 사실상 주도했다라고 단정했다”며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서원은 검찰에서부터 두 재단 설립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재판관들은 이를 왜곡하고, KD코퍼레이션 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확대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영태는 이번 탄핵사건에서 핵심 증인이었다”며 “헌재재판관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고영태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 헌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우 전 편집위원은 1982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편집부에서 근무하다가 주간 조선을 거쳐 월간조선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산 태생에 동래중학교와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76년에 연세대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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