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위문품이 필로폰?...현역 미군 가담 밀수조직 적발

중앙일보

입력

주한 미군에게 보내는 위문품으로 위장해 마약을 밀수한 조직이 적발됐다.

13만6000여 명 동시 투약분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경기도 평택 K6기지 소속 미군 A(20) 일병과 한국인 B씨(25)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또 다른 미군 C(20) 일병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필로폰 4.1㎏이 담긴 시리얼 상자를 위문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오거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내 금고에 마약류를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군 위문품으로 위장해 몰래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필로폰 [사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미군 위문품으로 위장해 몰래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필로폰 [사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밀수한 필로폰은 13만6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으로 지난해 수사기관의 전체 필로폰 압수량의 14%를 차지한다. 시가로 136억원에 달한다. 미군들은 500달러를 받고 마약을 받을 주소를 밀수조직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인 국제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하지만, 미 군사우편물은 세관 직원이 ‘주한미군 군사우체국(Joint Military Mail Terminal)’을 방문해 통관절차를 진행한다. 밀수조직은 JMMT 통관 절차가 쉬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덜미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미 군사우편물을 이용해 필로폰을 밀수한 조직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평택=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