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고의로 오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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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월 황 교수팀 연구실에서 발생한 줄기세포 오염 사고는 연구원에 의해 고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 관계자는 7일 "줄기세포 6개씩이 서울대 수의대 본관 연구실과 가건물에 각각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인위적 조작 없이는 같은 시기에 같은 종류의 곰팡이균에 감염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팀은 그동안 "개 사육장에서 날아온 곰팡이균에 의해 줄기세포가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줄기세포 배양을 담당했던 김선종 연구원이 오염 사고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하나도 만들지 못했던 김씨가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한 것처럼 보고하고는 거짓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오염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줄기세포를 배양했던 권대기 줄기세포팀장을 상대로 오염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다음주 김씨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게재된 1번 줄기세포는 박을순 연구원이 만든 것으로 결론을 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번 줄기세포는 이유진 전 연구원이 버려진 미성숙 난자를 사용해 핵이식 실험을 하다 우연히 만든 '처녀생식'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생명공학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황 교수팀이 줄기세포 주입 실험을 했던 실험용 쥐 10마리에 대한 DNA 분석 결과 줄기세포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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