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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이선애, 부동산 의혹부터 불식시켜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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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다운계약서 작성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9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5억8500만원 남겼지만 평균 시세보다 1억9000여만원을 적게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가 남편 명의로 거주하지 않는 강남 아파트를 다수 보유했으며, 현재에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거주하지 않는 고급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도덕적 흠결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 뒤 재판관 자리에 앉힐지를 따져야 할 엄중한 사안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후보자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하면서 “역경을 극복한 희망의 상징”이라고 소개했다. 노점상의 의붓딸 출신으로 12년간의 판사 경험과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변호사 활동이 알려지면서 국민은 흙수저의 성공신화에 감동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에 손색이 없다고 내심 평가했다. 또한 국민은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헌재의 결단을 지켜보면서 재판관이 나라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막강한 권위를 갖고 있음을 인식했다. 그에 걸맞은 최고의 도덕성을 갖췄을 때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수긍하겠다고 국민은 다짐했을 것이다.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부동산 문제는 고위 공직자의 자질 검증에서 최우선으로 따져야 한다. 그동안 공직자들이 부동산이란 벽에 부딪혀 낙마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그만큼 민감하다. 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도덕성도 지니고 있다”는 게 대법원의 인선 기준이었다. 제기된 의혹에는 다소 과장과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이 후보자가 나서 의혹을 불식시켜야만 재판관 자격이 부여될 것이다. 헌재의 위상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헌법의 수호자이자 최후의 보루인 재판관에게는 사소한 도덕적 결함도 용납될 수 없다. 24일의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속히 해명해야 한다.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