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제 사회교육차원서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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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문제해결을 위해 사회교육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청소년육성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양순의원 (민정)을 중심으로 국회문공위가 제안,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이법은 청소년의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보호·육성·선도 및 지원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육성법은 체육부가 주무부서로 계획의 수립·시행을 총괄, 조정토록하고 이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소년 단체협의회를 통해 전국 29개 청소년단체에 재정 및 프로그램·시행시설 제공등을 지원토록했다.
이법은 또 ▲청소년의 연령을 9∼24세로 규정하고 ▲현재 16개 정부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관계업무의 정부부서간 협력·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신설토록하고 ▲한국청소년연구원을 설립하며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과 ▲매년 5월을 법정 청소년의 달로 법제화하고 ▲청소년단체 및 시설에 청소년지도자의 배치를 의무화했다.
이 법은 또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하거나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돼야한다는 청소년의 권리를 규정하고 권리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과했다.
또한 이 법은 청소년의 연령을 9∼24세로 규정, 국민학교 고학년에서 대학재학생이나 대학원생까지 포함하는 등 연령의 폭을 넓히고 청소년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 또는 사회단체의 책임을 함께 명문화함으로써 학원문제나 노사문제까지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있다.
이제까지 국무총리실에서 관장해온 청소년문제를 체육부로 이관한 것은 프랑스 등 서구여러나라의 경우와 같이 청소년 활동을 문화·스포츠와 연결시켜 사회교육의 하나로 펼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육성법의 제정에 따라 체육부는 앞으로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바꾸고 서울올림픽이후 국민체육진흥과 함께 청소년문화 및 단체활동지원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펴게됐다.
법안제안자의 한 사람인 한양순의원은 청소년육성법은 기존 청소년단체의 정부재정지원의 길을 터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대학학생서클등은 학교교육차원에서 다룰 문제이므로 청소년육성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의원은 또 지난 63년 제정, 설립된 내무부산하의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지난 63년동안 내무부·문교부·총리실 등을 4차례나 오가는 등 유명무실한 정부의 청소년대책을 강화하고 서울올림픽후 전국토의 청소년사회교육장으로의 전환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이 제정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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