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연 1200만원만 길게 나눠 받아야 절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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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100세 시대’. 연금은 오래 사는 ‘위험’에 대비해 꼭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 그런데 똑같은 연금이라도 받는 방법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연금 받을 때 세금 아낄 수 있는 3가지 노하우’를 안내했다. 권오상 금감원 연금금융실장은 “연 1200만원 한도에서, 10년 이상 걸쳐, 가능한 한 늦게 받으면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꿀팁의 38번째 주제다.

4년간 4000만원, 세금 511만원 #10년으로 분할 땐 세금 220만원 #수령자 나이 많을수록 세율 낮아 #국민연금·사학연금 등은 한도 없어

① 연 1200만원까지만 받아라

내년 은퇴를 앞둔 A씨는 2002년 연금저축에 가입했다. 여기에 10년 전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도 추가로 돈을 더 넣었다. 계산해 보니 은퇴 후 국민연금을 빼고도 매달 1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은 당연히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은행에 가서 상담하다 연 1200만원을 초과한 연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6.6~44%)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를 했다.

이런 후회, 정보만 잘 알면 안 해도 된다. 연금 수령 기간을 늘려 매달 받는 돈의 액수를 줄이면 되기 때문이다.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세율이 높은 종합소득세(다른 소득과 합산)를 내야 한다. 따라서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거나 더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 받는 식으로 해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단, 1200만원 한도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 이나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옛 개인연금(1994년 6월~2000년 12월 판매 ) 등은 제외한다. 또,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없는 일반 연금보험도 한도에 들어가지 않는다.

② 10년 이상 나눠 받아라

B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게 되기까지 4년간 소득이 없다. 일명 ‘소득 크레바스’. 이 기간에 연금저축의 연금을 모두 받아 생활비에 보탤 계획이었다. 그런데 연금을 받는 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액 일부에 대해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것만 같아 무척 속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에게는 세금을 덜 낼 방법이 있다. 연금저축의 연금은 10년 동안 나눠 받고 4년간 부족한 돈은 다른 금융자산을 활용하면 된다.

연금저축에서 연금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연금소득세 또는 30%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만약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하면 수령액이 세법상 수령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돼 손해를 볼 수 있다. 단,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이고 55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4년간 나눠 받으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10년 분할 수령하면 220만원만 내면 된다. 세금 291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③ 가능한 늦게 받아라

C씨는 퇴직 후에도 건강할 때까지 계속 일할 생각이 있다. 그런데 연금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당장 돈이 필요한 건 아닌데 돈이 나온다니 연금을 신청할까 고민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C씨는 당장 연금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기다리는 게 좋다.

연금소득세는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가능한 늦추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적립금 6000만원에 연금 수령 기간이 20년이고 연금 개시 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 총액은 313만5000원이다. 하지만 연금 개시 나이가 65세라면 264만원만 내면 된다. 49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이는 69세 이전은 5.5%, 70~79세는 4.4%, 80~85세는 3.3%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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