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30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30일 하오 전국 12개시·도(인천제외) 26곳에서 갖기로 한 「거국중립내각 수립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국민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 옥외집회 및 가두시위·서명강요등 불법행위자에 대해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 집회는 관계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았고 사회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민주발전 일정을 방해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크게 훼손시킬 것』 이라고 지적, 주최측에 이 집회를 즉각 중지토록 경고했다. 특히 경찰은 운동본부가 추진중인 「1천만명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가두서명을 위한 도로점거 및 서명운동발대식 명목의 대중집회·시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집시법 등을 적용, 처벌키로 했다. 국민운동본부는 31일 하오 서울·부산·대구·성남·원주·대전·전주·마산·경주 등에서는 옥외집회로, 홍천·횡성·충주·광주·제주 등 5곳에서는 옥내집회로 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 와함께 「거국내각수립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민주발전일정을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야할 시점에서 운동본부가 학생운동권인 「전대협」등 과 연계해 대규모 불법집회와 서명운동을 획책함으로써 극심한 사회혼란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화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선동, 무정부상태를 야기시겨 결과적으로 좌경용공세력과 함께 민중폭력혁명을 꾀하는 것일 수 있다』고 비난했다. 경찰은 또 『재야단체들이 군중집회를 개최할 때마다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좌경구호와 유인물로 군중을 선동하고 극렬 가두시위로 변질시키곤 했다』고 환기시켰다.
거국내각 서명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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