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김문수 “9급 공무원도 이렇게 파면 안해…사형시킨 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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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위원은 “판결문을 정독해봤는데 납득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고 말했다. [중앙포토]

김문수 위원은 “판결문을 정독해봤는데 납득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고 말했다. [중앙포토]

여당 대선주자인 김문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9급 공무원도 이렇게 파면시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정에 심각한 적신호 #조사 안 나와 파면?…납득 안 돼”

김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책위원회 회의 도중 나와 “8인이 어제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 내렸다는 것 너무 충격받았다. 판결문을 정독해봤는데 납득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위원은 “국회의원들도 아직 기소도 안 된 사람을 파면시키는 경우가 없다”며 “헌재에서 기소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받은 대통령을 만장일치 파면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면은 공직자에게 사형이나 다름없다”며 “50% 이상의 지지로 뽑혔는데 헌재재판관이 막 자르면 (되겠느냐). 대한민국 헌정에 심각한 적신호가 떨어졌다고 본다”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박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협조를 안 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에는 “그런 것은 헌법에 없다”며 “조사에 안 나온다고 해서 파면을 하라는 게 있느냐. 있으면 바로 납득하겠다”라고 밝혔다.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거냐는 질문에 김 위원은 “불복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헌법의 기본권 자체에 대한 문제”라며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 시점에 대해서는 “워낙 혼란스러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깊이 고심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은 당 대선 경선에 참여할 예정으로 경선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날 비대위 회의 참여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의장을 나왔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진행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후 전날 집회에서 사고로 숨진 이들을 조문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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