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최 씨와 장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를 내린 10일 오전 11시 21분쯤. 최순실(61) 씨는 자신의 형사 재판이 열리는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 도중 “방금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 이제 법률적으로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과 법정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알렸다.
최 씨는검찰이 공개적으로 파면 소식을 알리기 전 이미 옆자리에 앉은 변호사의 휴대전화로 언론 속보로 파면 소식을 들었다. 최 씨는 파면 소식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속이 타는 듯 물을 연달아 마셨다.
같은 시각 조카 장시호도 변호인과 함께 휴대전화로 파면 소식을 접했다.
장시호는 재판 도중 간간이 얼굴에 웃음을 띠어 최서원과 명확한 대비를 이뤘다. 다만 장시호 변호인은 “탄핵 때문에 웃은 건 아니고 (장 씨)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땀 닦아주고 웃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 장 씨가 먼저 법정을 떠났다. 최 씨는 장 씨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