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결론 내린 배경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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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견이 없었다.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헌정 위기 상황과 '촛불' 대 '태극기'로 대변되는 국론 분열 상황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헌정 위기 심각하다고 인식한 듯 #최순실에 도움 준 것 명백하다 판단 #재판부 의견 모으고 단호한 결론

헌재 재판부는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헌정 위기' 상황이 심각함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또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직·간접적으로 도운 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재판부가 의견을 모으고 단호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관들은 매일같이 평의를 열며 전원합의 형태의 결론을 도출하기로 중지를 모은 것으로 관측된다. 소수의견을 공개하는 헌재 선고의 민주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전원합의 형태로 만장일치 선고를 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학자들 사이에선 "소수 의견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사회로 비쳐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동안 헌재의 전원일치 판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헌재 재판부는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한 '위헌'(2014년 3월) ▶초등학교 1~2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 수업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에 대한 '합헌'(2016년 2월) ▶음식점 전면 금연 시행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합헌'(2016년 6월) 결정 등을 내렸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은 아니었다. 통진당 해산심판같은 사건들에선 늘 소수의견이 나왔다. 당시엔 김이수 재판관 만이 반대 의견을 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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