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D-1] 헌재 홈페이지서 방청 신청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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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 중앙포토]

박근혜 대통령 [사진 중앙포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는 8일부터 내일(10일) 열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 신청을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s://www.ccourt.go.kr)에 오후 5시까지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사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사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방청 대상자는 온라인 추첨을 이용해 선정된다. 방청 신청자는 9일 오후 5시 이후 문자메시지로 선정 사실이 통보된다. 헌재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충돌이 우려되는 등 혼란을 방지하고자 정문에서 선착순 방청권 배부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사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헌재는 대심판정 104석 중 24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했다. 방청권이 없더라도 탄핵심판을 못 보는 것은 아니다. TV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탄핵심판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는 10일 오전 11시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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