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찰, 탄핵선고일부터 ‘갑호비상령’ 검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 날짜가 10일로 확정된 가운데 경찰이 최고 경비 태세인 갑호비상령 발령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탄핵심판 선고 이후 사회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경비태세를 올려 갑호비상령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령을 갑호로 할지 또는 그 아래 단계인 을호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탄핵선고일이 발표되면 비상령의 수준과 범위, 기간 등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탄핵심판 선고일로 10일로 확정되면서 경찰의 경계태세 발령 여부는 이르면 9일 중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갑호비상령은 경찰의 최고경계태세로 대규모 집단사태나 국경일 등으로 치안 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때 발령된다.

갑호비상령이 발령되면 가용 경찰력 전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경찰관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모두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하는 게 원칙이다.

최근 갑호비상령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 해당했다. 전국선거였던 2014년 4·13 총선 때는 전국에 갑호비상령을 발령했다.

경찰이 최고경계태세인 갑호비상령 발령을 검토하는 것은 탄핵심판 이후 당분간 극심한 사회혼란이 계속될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탄핵 반대 보수단체는 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3박 4일 끝장 집회에 들어갔다. 촛불집회도 이날부터 매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선고 당일엔 찬반 단체 모두 헌재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소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탄핵 기각 시 총파업과 동시에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과 이후 주말집회가 있을 11일까지 최대 가용경력을 투입해 치안상황을 관리할 것”이라며 “정보력을 가동해 치안불안 요소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