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문턱 높다=다 지어진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동별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확장하기 위해 비내력벽을 철거하려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자치단체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 동의가 너무 어렵다. 공사 소음 등을 참으며 동의해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공사비보다는 주민동의를 걱정하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에 주민 동의를 받아 발코니 확장을 신청한 가구는 이제까지 한 가구에 불과하다. 공사 중인 단지 가운데 이미 난방공사에 들어간 아파트도 업체에서 확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완공 이후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지역난방도 걱정=개별난방 방식은 가구별로 난방기 교체 등을 하면 되지만 지역난방을 하는 단지는 발코니 확장으로 난방용량이 늘어나게 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자체점검 결과 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난방용량은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가구가 확장할 경우 각 가구로 더운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의 크기를 동이나 단지별로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난방용량이 당초보다 30% 이상 늘어나면 교체해야 할 것으로 내다본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확장을 하는 경우다.
그런데 이미 입주한 단지는 공사기간 가스 중단 등으로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교체 공사를 하기 어렵다. 때문에 최근 입주한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는 전기코일 시공으로 확장토록 입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파이프 교체 비용 분담도 고민이다. 가구당 30만~50만원으로 예상되는데 확장하려는 가구만 부담할지, 주민 모두가 부담할지 논란이 일 수 있다.
안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