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숙박업소등에 1회용면도기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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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목욕탕·숙박업소의 1회용 면도기 사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허가취소까지 또는 영업장 페쇄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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