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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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이정미(55)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로 판사 출신인 이선애(50·여·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을 딱 일주일 앞두고서다. 

 대법원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양 대법원장이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또 “양 대법원장이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여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중도 보수적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숭의여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1기)은 3등으로 수료했다. 남편은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이 내정자는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쳤다. 2004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고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정책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구제활동에 식견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헌재 재판부는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하다, 이 내정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 이 과정에 한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국회 청문회는 형식적인 절차여서 동의가 필요하진 않다.

이 때문에 그간 법조계 안팎에선 “황 권한대행이 지명과 임명을 모두 해야 하는 박 소장 후임자 인선은 미뤄두더라도 양 대법원장에게 지명권이 있는 이 재판관 후임자 임명 작업은 조속히 진행해 헌재의 파행 운영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재판부 7인 체제에선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판관 1명만 결원이 돼도 헌재가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헌재법에는 재판관 7인 이상 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또 7인 재판부의 결정은 신뢰성과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행정), 대법원(사법), 국회(입법)에서 각각 3명씩 지명하는 ‘삼권분립’의 균형을 의미한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적인 의미에서도 문제지만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 결정이 나는 구조인데 단 2명만 반대를 해도 기각이 되기 때문에 국민이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이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을 미뤄왔다. 그러던 중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인 27일 이후 후임 지명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는 사실이 본지 보도(지난 2월 24일자 1면)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탄핵 심판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고 헌법재판의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심리 지연’ 시도를 차단했다.


윤호진ㆍ김선미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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