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영수 특검·이정미 재판관 협박사건 내사

중앙일보

입력

박영수 특별검사(왼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 [사진 중앙포토]

박영수 특별검사(왼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 [사진 중앙포토]

경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위협 사건에 대해 협박·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내사에 착수한다.

6일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범죄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을 검토해서 내사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며 "(이정미 권한대행의) 주소를 공개하고 자주 가는 단골 업체를 공개했는데 이런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내사를 거쳐 입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 청장은 "집회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말로 하는 것과 위험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며 "집회 현장에 물건을 갖고 온 것은 내사 착수해서 진행 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집시법상 총포 도검 등 위험한 물건 가져오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주최뿐만 아니라 참여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은 박 특별검사와 이 재판관에 대해 위협을 가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과 26일에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 소속 일부 회원들이 박 특별검사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박 특별검사의 자택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를 맡은 이 재판관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는 등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이 재판관 역시 자주 이용하는 미용실과 자택 주소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정미 권한대행 협박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은 "우리가 수사한다고 하니까 자수를 했고 바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컴퓨터와 통화 내역을 확보했고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와 헌법재판소의 선고일 발표가 예정돼 있다. 경찰은 헌재 등 주요 집회장소 경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특검 발표에 많은 시민들도 운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평상시보다 경력을 배가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