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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토요타 '역외탈세' 혐의 포착 조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세청이 한국토요타자동차의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조사를 맡았다.

국세청이 한국토요타의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한국토요타의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도요타자동차 본사와 한국 법인(한국토요타)간 상품 및 용역 거래에서 이전가격을 조작해 이익을 줄이고 과세금액을 축소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 만든 차량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가격을 부풀리는 식이다. 국내에서 거둔 이익은 줄이거나 적자로 기록해 그만큼 법인세를 적게 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13 회계연도부터 2016 회계연도까지 기간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토요타는 렉서스와 도요타 브랜드로 국내에서 연간 1만 대 이상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법인세 납부 실적은 거의 없었다. 한국토요타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5 회계연도 법인세 부담액은 2013 회계연도의 3억8000만원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액을 납부한 것일 뿐이다. 적어도 5년간 한 푼의 법인세도 내지 않았다는 말이다.


같은 기간 한국토요타의 매출은 1조8410억 원에 달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세 금액이 5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자동차업계의 역대 최고 과세액은 2015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추징된 501억 원이다.


한국토요타의 2016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순이익은 124억 원이었다. 자칫4년 치 이상의 이익을 세금으로 토해낼 처지에 놓인 것이다.


한국토요타 측은 “누적 결손금을 활용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장 10년 이내의 누적된 결손금을 지금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기업이 지난 10년간 본 적자를 최근의 이익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만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지난해 3월 기준 한국토요타의 누적된 결손금은 약 200억 원이다.


다만 국세청은 의도적으로 적자가 난 것으로 회계를 꾸며 법인세를 회피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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