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조사를 맡았다.
일본 도요타자동차 본사와 한국 법인(한국토요타)간 상품 및 용역 거래에서 이전가격을 조작해 이익을 줄이고 과세금액을 축소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 만든 차량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가격을 부풀리는 식이다. 국내에서 거둔 이익은 줄이거나 적자로 기록해 그만큼 법인세를 적게 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13 회계연도부터 2016 회계연도까지 기간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토요타는 렉서스와 도요타 브랜드로 국내에서 연간 1만 대 이상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법인세 납부 실적은 거의 없었다. 한국토요타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5 회계연도 법인세 부담액은 2013 회계연도의 3억8000만원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액을 납부한 것일 뿐이다. 적어도 5년간 한 푼의 법인세도 내지 않았다는 말이다.
같은 기간 한국토요타의 매출은 1조8410억 원에 달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세 금액이 5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자동차업계의 역대 최고 과세액은 2015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추징된 501억 원이다.
한국토요타의 2016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순이익은 124억 원이었다. 자칫4년 치 이상의 이익을 세금으로 토해낼 처지에 놓인 것이다.
한국토요타 측은 “누적 결손금을 활용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장 10년 이내의 누적된 결손금을 지금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기업이 지난 10년간 본 적자를 최근의 이익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만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지난해 3월 기준 한국토요타의 누적된 결손금은 약 200억 원이다.
다만 국세청은 의도적으로 적자가 난 것으로 회계를 꾸며 법인세를 회피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