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승용차로 역삼~신사역 ‘15분 주파’…‘콜뛰기’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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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속칭 ‘콜뛰기’ 영업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속칭 ‘콜뛰기’ 영업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서울 강남지역에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는 속칭 ‘콜뛰기’ 영업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김모씨(22)와 최모씨(54) 등 7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역삼동ㆍ논현동ㆍ학동ㆍ신사동 등 일대에서 벤츠와 BMW 등 최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연예인, 유흥업소 종업원, 전문직 직장인 등 5000명을 상대로 콜뛰기 영업을 해 모두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화를 받고 달려가 고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일반 택시요금보다 많게는 4배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흥업소, 미용실, 커피숍, 유명 음식점 등에 명함을 돌려 고객들을 확보해 영업했다. 또 1개 반을 10여 명으로 편성해 주ㆍ야간 24시간 교대 근무 체계로 운영했다. 또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장부를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불법 유턴 등을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일삼았다.

통상 오후 7시 전후 역삼역에서 신사역까지 약 2.5㎞ 구간은 자가용 이동 시 차량 정체로 평균 35분이 소요되는데 이들은 15분 만에 주파했다.

이들의 연령대는 20대 8.3%, 30대 65.3%, 40대 23.6%, 50대 2.8%로 분석됐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등 통고처분 3회 이상을 받은 전력자는 70.8%였다. 강ㆍ절도, 폭력 등 강력범 전과 3범 이상도 51.4%에 달했다. 이용한 차량 유형은 BMW, 벤츠, 아우디, 폴크스바겐, 혼다 등 외제차량이 36%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 등 리더급 재범자와 상습범들의 차량 10대를 압수하고 관련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 40일 정지처분을 내렸다. 또 불법 영업에 사용한 차량의 교통사고 접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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