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선 드론 날릴 곳이 한 곳도 없다?...규정미비에 시민 피해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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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2시에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죽도공원에서 무인비행물체(드론)를 날리다 항공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드론의 야간비행을 금지한 항공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야간에 날린 A씨,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그렇다면 드론은 언제·어디에서 날려야 할까. 항공법 제 23조에 따르면 비행장 반경 9.3km 이내, 원전주변,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제외하면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야간에는 무조건 안된다. 그래서 부산지방항공청은 시야가 확보되는 해운대·송정·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와 마린시티 지역 등에서 주간에 드론을 날릴 수 있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이 4개 지역은 관광객들로 늘 붐빈다. 낮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서 드론을 날리기 어렵다. 관광객이 빠져나가는 일몰 이후에는 야간비행을 금지한 항공법에 따라 드론을 날릴 수 없다. 4개 지역도 사실상 드론을 날릴 수 없다는 뜻이다.
또 경찰은 항공법 규정이 애매해서 단속을 해야할 지 말아야할지 판단이 안선다고 지적한다. 드론 비행이 문제가 되자 경기도 용인시 등 일부 자치단체는 드론을 마음껏 날릴 수 있는 ‘비행 전용 공역’ 설정을 추진 중이다.

부산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드론에 관한 항공법 조항의 해석여지가 커서 부산에서는 사실상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면서 “부산도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한다던지, 고도 높이를 제한한다던지 하는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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