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위자료 대폭 올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위자료가 11월부터 2배로 인상되고 위자료 지급대상도 직계 존·비속 또는 본인에서 사실상의 배우자· 형제자매및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까지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식물인간이된 피해자에겐 5년동안 간호비가 새로 지급되고 명예훼손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50만원까지 위자료가 주어진다.
법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국가배상의 대폭확대는 지금까지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했던 위자료지급액수와 배상범위를 현실화,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보다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국가배상신청사건은 모두 3백16건으로 그중 28·4%인 90건이 심의회 결정에 불복, 소송을 냈었다.
◇위자료인상=피해자 사망의 경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지급하던 위자료를 최저 2O만원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 2배 늘려 지급한다.
또 평생장애자가 되었을 경우도 위자료 한도액을 현행 1백50만원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2백만원으로 늘린다. 새로 위자료를 지급받을수 있게 된 배우자·직계 존-비속에게는 본인 위자료의 10∼20%를 지급한다.
◇지급대상확대=사망의 경우 지금까지 배우자·부모및 자녀에 한정했던 것을 사실상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와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까지 위자료를 지급한다..
또 본인으로만 한정됐던 상해의 경우 앞으로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도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있게 된다.
◇간호비 명예침해 위자료신설=간호비지급 규정을 신설,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돼 일정기간 간호가 필요할 때는 5년동안 도시 일용 여성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간호비를 지급토록 했으며, 명예훼손등 인격권을 침해당한 경우도 50만원까지의 한도내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
◇지구배상심의회의 권한확대=지금까지 1천만원미만으로 제한했던 지구배상심의회의의 심의·의결범위를 2천만원미만의 배상사건까지로 상향조정, 지구배상심의회의의 권한을 확대해 피해자들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