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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석면피해자 121명 확인-"피해 의심되면 건강검진 받으세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현재 부산지역의 석면 피해자는 121명으로 나타났다.

부산 올해 74개 지역 3000명 주민 건강조사하기로

부산시와 석면환경보건센터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과거 석면공장 인근과 슬레이트 지붕 밀집지역 등 34개 지역 주민 1만2134명을 대상으로 주민건강 영향을 조사한 결과다. 121명은 폐암 8명, 석면폐증 1급 14명, 2급 51명, 3급 48명이었다. 조사 주민의 0.9%가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들은 석면과 관련된 폐증, 흉막비후증, 악성 종피종, 폐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매월 최저(석면폐증 3급) 32만840원, 최고(폐암) 133만6860원의 요양 생활 수당을 평생 받고, 요양급여(치료 실비)·장의비·유족조의금 등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올해는 이미 주민건강을 조사한 34개 지역 외에 40개 지역을 포함한 74개 지역에서 주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에 나선다. 석면공장 인근 8개 지역, 슬레이트 밀집지역 3개 지역, 조선소·수리조선소 인근 29개 지역이 추가된 것이다. 조사는 주로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병원 진단을 받아 한국환경공단의 심의를 받아도 된다. 이러한 개별인정 피해자를 포함하면 피해구제급여(유족 포함)를 받는 부산주민은 총 244명에 이른다.

석면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 1군이다. 항구도시인 부산은 만 대규모 공장에서 석면가공·제조가 이뤄졌고,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이 대량 설치됐다.
 2011년부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됐으나 피해자 조사는 법시행이전인 2009년부터 이뤄졌다. 문의는 부산시 기후대기과(051-888-3584)와 석면환경보건센터(양산부산대병원, 055-360-3771)에 하면된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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