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처럼 영업하면 폐업시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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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앞으로 금융 관련 범죄 전력이 있으면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6일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설 투자자문업 양성화를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된 유사투자자문업은 최근 사업자가 2012년 573개에서 2016년 1218개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법망에 빈틈이 많아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이희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법령 위반 여부 등 결격 사유를 신설해 신고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할 수 있는 유효 기한을 정해 갱신시점 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재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폐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유령 업체도 단속한다. 폐업 또는 사업 변경을 할 때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방식이다. 또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정확한 영업현황 파악을 위해서다. 처벌 수위도 높인다. 지금까진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해도 과태료만 내면 됐지만 앞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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