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적어서" 지하철서 술 취해 지폐에 불 붙인 60대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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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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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지폐에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끈 6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운행 중인 도시철도 전동차 안에서 지폐에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끈 A(65)씨를 현존전차방화미수 혐의로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장산행 남천역에 진입한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일회용 라이터로 오만원권 지폐에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경찰에서 새로 구하는 직장의 급여가 이전 직장보다 적다는 것을 알고 돈에 삶이 좌우되는 것이 싫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하철에 방화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일 오전 2시 10분께 A씨를 석방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A씨의 방화 혐의점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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