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영재센터 운영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4000만원의 지원금을 요청했다. 영재센터는 이 돈 중 3000만원을 누림기획이라는 홍보대행사에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이 누림기획을 장씨의 차명 보유 회사로 보고 “장씨가 지원금을 가로채기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누림기획의 직원이 한명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장씨 변호인은 “문체부의 그 지원금은 이미 영재센터가 신청하기 전에 지급 결정이 돼 있었다”며 “예산 지급이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장씨가 허위 명목을 만들어 신청서를 낼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장씨는 함께 법정에 나온 최순실(61ㆍ구속)씨와 눈길도 주고 받지 않았다. 법정에 먼저 도착한 장씨는 최씨가 나오자 재판부 쪽으로 몸을 돌려 앉았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