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기한 만료' 임창용, 벌금 30만엔 납부

중앙일보

입력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투수 임창용(41·KIA)이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엔(약 302만원)을 냈다. 

[포토]임창용, 준비는 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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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는 "18일 일본 운전 면허증 기한 만료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현지 경찰에 입건된 임창용이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오키나와 검찰로 부터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엔을 냈다"며 "임창용은 이날 오전 오키나와 나하 제 1합동청사에 방문해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임창용은 18일 저녁 6시 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해 나하시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물을 사려고 잠시 차량을 정차했다. 조수석에 앉은 지인이 문을 열려는 찰나 뒤에 오던 오토바이와 스치는 사고가 나 현지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임창용은 일본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사고는 쌍방과실이 인정돼 합의를 봤다. 오키나와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면허증 기한 만료) 사실을 들어 임창용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대표팀은 일본 전지훈련 일정을 모두 마치고 23일 귀국한다. 임창용도 벌금을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대표팀과 함께 귀국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KBO 관계자는 "일본에서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벌금이 최대 50만엔에 이른다고 들었다. 오키나와 검찰은 임창용이 면허증 갱신 기간을 숙지하지 못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임창용의 대표팀 하차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KBO 상벌위원회 개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혓다. 

이날 임창용은 대표팀의 훈련장인 구시카와 구장에서 개인 훈련을 소화한 뒤 벌금을 내러 나하 제 1합동청사를 방문했다. 이후 요코하마DeNA와의 평가전 도중 경기장을 찾았다. 임창용은 이날 경기에 등판하지 않았다.

오키나와=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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