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야 해" 술 취해 경찰서에 주차한 40대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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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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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술자리를 가기 위해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회사원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40분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체어맨 차량을 운전해 강화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문에서 근무하고 있던 타격대 대원은 주차장에 차량을 댄 A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인근 파출소에 연락해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2%였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들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2차 술자리를 가기 위해 음주 상태로 운전해 강화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했다"고 진술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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