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맘대로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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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2008년부턴 반드시 소정의 교육을 받은 뒤 당국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한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31일 "환경오염과 어자원 감소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낚시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낚시 등록 또는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낚시인 관리제도를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날 이를 골자로 한 '낚시종합발전계획'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해양부는 내년 중 입법 절차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등록 또는 신고제의 여부와 구체적 자격 요건이나 등록(신고)되지 않은 사람의 낚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낚시인 관리제도가 도입되면 국내의 바닷가.강.호수 등에서 낚시를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은 뒤 등록증을 받거나 관리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정 기간의 어로권을 부여한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방식의 낚시 면허제나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그동안 낚시인들의 반대로 도입이 미뤄졌다.

오 장관은 "낚시 인구가 57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낚시의 부작용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낚시인들의 불편이 큰 낚시 면허제 대신 등록 또는 신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낚시터를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어촌 소득원으로 활용하고 낚시터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물고기 자원을 보호, 증식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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