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기예금, 13개월짜리로 해주세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6면

직장인 A씨는 13개월 뒤 전세 연장을 해야 한다. 원금을 까먹을 수는 없으니 이자가 적긴 하지만 정기예금에 넣어 놓기로 했다. 정기예금은 연 단위로 가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1년짜리에 넣고, 1개월은 그냥 통장에 두기로 했다. 만일 A씨가 ‘예ㆍ적금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를 알았다면 1개월 치 이자를 손해 보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연 단위 아니라도 임의 지정 가능

정기예금 만기는 가입자가 알아서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2월 24일 정기예금에 가입하면서 만기일을 2018년 3월 15일로 정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기간만큼 이자를 챙겨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특별판매(특판) 예ㆍ적금은 만기일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돈이 되는 6가지 은행 예ㆍ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를 소개했다. 33번째 금융꿀팁이다.

만기 땐 영업점에 꼭 들르지 않아도 된다. ‘예ㆍ적금 자동 해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계좌 개설 때나 만기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된다. 예ㆍ적금을 해지하고 난 원금과 이자를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 준다. 그러나 다른 은행 계좌로의 입금은 불가능하다. 만기 때 자동으로 다시 예금을 해 주는 ‘정기예금 자동 재예치 서비스’도 있다. 직접 영업점에 안 들러도 만기일에 이자는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고 원금은 동일한 상품으로 다시 가입해주는 서비스다. 원금과 이자 모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원금의 일부만 재예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