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 차 주인도 연대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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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차주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한창호 판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대리운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한 김모(19)씨가 사고 차량 소유자 이모(51)씨와 대리운전자 김모(2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연대해 김씨에게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운전자 김씨는 다른 자동차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도로에 진입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고, 운행을 맡긴 이씨도 평소 사고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을 대리운전자에게 전부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운전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이씨가 차량 운행의 지배권을 모두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운행지배권이란 차량에 대한 통제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이씨에게도 과실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피고 측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으므로 4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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